
행정
영농조합법인 A는 익산시에서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0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혼합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염화수소가 설치 허가 대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 법규상 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2019년 12월 영농조합법인 A에게 공장 내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폐쇄 명령 중 혼합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포장시설 3기에 대한 폐쇄 명령은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익산시에서 비료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청의 의뢰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공장 내 혼합시설에서 불소화물과 염화수소라는 유해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공장이 위치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시청은 법규를 위반했다며 공장 전체의 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이 명령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은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회 오염도 측정 결과만으로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공장 부지인 계획관리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익산시의 폐쇄 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쇄 명령 대상이 특정 배출시설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익산시장이 2019년 12월 9일 영농조합법인 A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 폐쇄명령 중 포장시설 3기(각 500kg/hr 2기, 1톤/hr 1기)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 A의 나머지 청구(혼합시설 폐쇄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혼합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설치허가 대상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었고, 해당 공장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설치가 금지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혼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여부는 '상시적' 배출에 한정되지 않으며 1회 측정만으로도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익산시의 폐쇄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장시설 3기에 대한 폐쇄명령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증거가 없고, 혼합시설과 포장시설은 공정과 방지시설이 달라 개별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포장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