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라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