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골프 학원 운영자이자 코치로 14세 미성년 수강생인 피해자 D를 마을회관 숙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은 신빙성 있다고 보면서도 범행 일시, 식사 장소, 라운딩 동반자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사실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 증거와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 등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는 미성년 피해자의 기억의 한계나 사소한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피해 사실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사실 특정의 부족함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골프 학원 코치로 14세인 피해자 수강생과 합숙 생활을 하던 중 2017년 4월 하순경 마을회관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고, 1심에서는 일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 피해자의 강제추행 진술에서 범행 일시, 식사 장소, 새벽 라운딩 동반자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할 때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소장에 범죄 일시가 '2017. 4. 하순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공소 제기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과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핵심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 증거와 부합한다면, 범행 일시나 주변 상황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