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9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하고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10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자, 그리고 재산분할로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받기를 청구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식,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5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현재 귀속하고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당사자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청구나 민사, 형사, 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모든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청구나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모든 혼인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