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는 2023년 3월 14일 사망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망 C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 2023년 6월 14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빚이 자신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거나 고인의 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 A가 사망한 망 C의 상속인이 되면서, 고인의 채무 부담을 한정승인으로 줄이고자 법원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신고(2023년 6월 14일자, 상속재산목록 첨부)를 정식으로 수리했습니다.
청구인 A는 망 C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C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물려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 기간) 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위 법조항들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외에도,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고인의 빚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인의 책임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사망한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예상되거나, 정확한 재산 및 채무 관계를 알기 어려울 때는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채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이를 위해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