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6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가 주말부부 생활과 친정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갈등 끝에 2016년부터 별거하였고 원고가 2022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혼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과 함께 혼인 파탄 시점(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50%씩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천1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에 혼인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피고의 근무지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으며 원고는 친정 부모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친정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처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2014년 피고가 서울로 발령받은 후에는 주말에만 집에 내려오며 부부관계가 더욱 소원해졌고, 성관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피고가 퇴직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후, 자녀 문제 외에는 연락 없이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 인정 여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 및 비율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혼인관계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혼 청구에 있어 법원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의 본질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주말부부 생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장기간 별거한 점 등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에 근접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등을 평가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고 오랜 기간 별거에 들어갔다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배우자에게만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중 한쪽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는 각자의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모든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 활동을 했고, 원고가 자녀 양육에 큰 기여를 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대등하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