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태국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여 2020년부터 장기간 별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 20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가정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경부터 부부는 장기간 별거에 들어갔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소재 불명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장기간 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한 피고의 유책 사유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적정한 양육비는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현재까지 원고가 전담해왔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월 5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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