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피신청인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신청인은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