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7일 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상황에서 유사강간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팔과 상체로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대처 양상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호텔 직원의 증언과 CCTV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