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A 학생이 동급생 E의 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하거나 이를 빌미로 스킨십을 요구하는 행위(학교폭력)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징계 내용은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5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입니다. A 학생과 그 부모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므로,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2시간, 5시간)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기재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5일)는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되고,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이었던 '스킨십 요구' 등 성폭력 관련 처분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행위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부분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A 학생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A 학생이 같은 학년의 E 학생에게 학교폭력(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말, 스킨십 요구)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양한 징계 조치(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5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를 의결받았고, 피고인 D초등학교장이 이를 A 학생에게 통보했습니다.
A 학생 측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스킨십 요구 등 성폭력 관련 사실은 부인하고, 징계처분 통지에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자치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 결정 과정에서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5일)에 대해서만 졸업 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학교장의 징계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