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인 학원 강사 A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5세 남학생 D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C학원의 영어 강사로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5세 남학생 D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강사가 미성년 학생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위를 한 것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은 면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또는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성적인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 음란물 노출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로 분류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어른들은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횟수와 내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