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만이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다투려면 직접 1심에 대해 항소했어야 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항소해야 합니다. 검사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판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