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은 2019년 8월 1일 사망하기 전인 2002년 12월 23일,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서울 강서구 소재 대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망인 사망 후, 피고 D이 받은 위 증여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D과 또 다른 자녀인 피고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으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 E 또한 피고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침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증여한 서울 강서구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부동산 증여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85,707,4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 F은 사망하기 약 17년 전인 2002년에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상당한 가치의 대지 및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19년에 사망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D이 받은 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외에도 여러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았고, 심지어 피고 D이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또 다른 자녀인 피고 E에게 증여한 것까지 유류분 침해로 보아 두 피고 모두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 D에게 증여한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E이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 부족한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고, 피고 D이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과 반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은 원고 A, B, C 각자에게 85,707,497원과 이에 대한 2020년 2월 12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들이 60%, 피고 D이 40%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증여한 핵심 부동산으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의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으나, 원고들이 주장했던 다른 부동산의 증여 사실이나 피고 E의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류분 침해를 야기한 직접적인 증여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원물 반환이 어려울 경우 그 가액 상당액으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과 유류분 반환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조항은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적극적 상속재산과 피고 D에게 증여했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는 데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 본 사례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에 전세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처분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핵심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변론 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고 D이 반환해야 할 실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의 명확한 입증: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 서류, 증여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주장했으나, 핵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 시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반환 의무자가 금전으로 가액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재산 가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물 반환의 곤란과 가액 반환: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 재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 상당액을 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증여된 대지 및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액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 유류분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나 유증을 통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대상이 유류분 침해를 야기하는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