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자녀 A, B, C)들은 처음에는 피고(자녀 D, E)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으나, 이후 피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생전 증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몫)이 침해당했으니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피고들의 생전 증여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협의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약 40억 원, 피고 E이 약 46억 원 상당의 증여 재산을 받았고, 이는 아버지의 적극적 상속 재산 19억여 원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 D은 특정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나머지 부족액과 피고 E은 모든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아버지(망인)가 사망한 뒤, 자녀들(원고 A, B, C 및 피고 D, E)이 남은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 D과 E이 아버지 생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는 아버지의 전체 재산 규모에 비추어 매우 큰 액수였고,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존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의의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몫, 즉 유류분이 피고들의 과도한 생전 증여로 인해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증여 사실을 알았거나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들이 생전 증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과연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망인의 상속 재산, 생전 증여 재산, 상속채무 등을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피고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피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소멸시효 완성, 권리 남용 등의 주장을 했으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부동산 원물 반환과 현금 가액 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취소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의 내역과 규모를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거나 기망당했다고 인정하여 이 협의를 취소하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 재산 1,924,845,530원, 피고 D에 대한 증여 재산 4,009,238,952원, 피고 E에 대한 증여 재산 4,688,814,554원, 원고 A에 대한 증여 재산 151,761,625원, 그리고 상속 채무 6천만 원 등을 종합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10,714,660,66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망인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0로, 유류분액은 각 1,071,466,066원이 됩니다. 피고 D과 E은 각자의 유류분액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각자의 증여 재산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소멸시효 완성, 권리 남용 항변 모두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D에게는 특정 부동산 지분의 원물 반환과 현금 135,927,406원, 피고 E에게는 각 원고들에게 276,814,533원에서 276,880,844원 사이의 현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