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충분히 하였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