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3월 3일경까지 중학생인 피해자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제 개목걸이를 채우고 동물처럼 취급하며 복종을 명령했고, 알몸 상태에서 음부를 노출시키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음부에 유사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음부를 드러내는 모습, 개꼬리 인형을 삽입한 모습, 노끈 등으로 묶여 음식을 핥아 먹는 모습, 유두에 집게가 집힌 모습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중 일부를 SM(성적 가학성·피학성) 관련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교 행위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걸레, 암캐, 변태년, 개년, 음란한 년, 정액받이 년' 등으로 모욕적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빠한테는 싫어요..!. 개하고는 싫어요', '돌림빵같은 건 좀 그래요', '으아ㅠㅜ 진짜 아프네요' 등 거부감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특정 행위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일부를 게시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반복된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해당 조항이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 사진의 성적 내용,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13488)에 따르면 이는 현실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과 강요된 성적 행위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여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대법원 판례(2000도223)에 따라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등장인물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연령을 알 수 있었거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의 내용, 출처 및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직접적인 신체적 해가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특히 모욕적인 언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일부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더라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학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라 특정 행위가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