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비뇨기과 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체외충격파 쇄석기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약 2개월간 놓쳐 해당 기간 동안 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8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부당청구 기간이 짧고 다른 부당 행위가 없는 점, 그리고 조사 기간 설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업무정지기간 산정 등을 고려하여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에서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체외충격파 쇄석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인 2013년 5월 1일을 약 2개월 넘긴 2013년 7월 10일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8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17. 12. 25.부터 2018. 3. 18.까지)을 내리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요양기관이 의료기기 정기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기기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속임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8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기기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거짓'(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 (감경 규정)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감경이 배제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경이 가능하며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감경을 적용했으나 감경 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는 법규명령 형태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위반행위의 규모,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여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불법이익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한 경우 또는 감경 사유를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평균 부당금액 산정 시 조사대상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설정하여 부당비율이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의료기기의 정기검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상 과실이 발생할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 본인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당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상 과실로 인한 부당청구는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사대상 기간 설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해 산정된 월평균 부당금액이나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위반행위의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해당 의료기기 사용으로 실제 환자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