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다중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후, 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동세무서장은 해당 건물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2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2억 7천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호당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중주택은 건물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은 전체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천 미추홀구에 6개 동의 다중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 및 공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건물들의 매각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1기 및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세무서장은 이 건물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년 9월 25일 주식회사 A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4년 1월 8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또는 건물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남동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211,94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238,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중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상한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해석이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각할 때 세금 문제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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