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2020년 6월 22일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정수리, 인중, 손, 발, 눈썹 등에 사혈침을 사용하여 침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사혈침을 이용한 침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혈침을 이용한 침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수행하도록 한 핵심 조항입니다.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입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영리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침술에 동의했고 다행히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혈침을 이용한 침술과 같이 간단해 보이거나 민간 요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도, 면허 없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시술자가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혈침 사용이라도, 신체 부위를 찌르는 행위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시술을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