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공주시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D와 E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여 F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와 E가 안마를 시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F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을 방조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방조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