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안마대금을 받는 등 시술소 관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7일 공주시에 위치한 'C'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시술소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D과 E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을 받은 후 안마방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업주 F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단순히 손님을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관리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격자가 안마업을 시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관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1. 의료법 위반 (정범) 의료법 제82조 제3항 및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국가 공인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마시술소 개설 행위를 단순히 개설 신고를 넘어 시설, 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건의 업주 F는 이러한 의료법상 제한을 위반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한 정범에 해당합니다.
2. 방조범의 성립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식하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고의는 정범의 범죄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이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을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등 업주 F의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을 도왔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3. 위법성 인식의 착오 (법률의 부지) 형법 제16조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객관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부족에 해당하며 다른 불법 시술소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이나 태국에서 태국인에 의한 안마가 성행한다는 사정 등은 정당한 오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양형 및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방조 행위 자체의 경미성, 초범이라는 점,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안마업은 의료법에 따라 국가 공인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안마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직접 안마를 하지 않더라도 무자격 안마 시술 행위를 알면서도 그 실행을 돕는 관리자 역할은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마사지'와 같이 특정 국가의 마사지를 표방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상 안마사 자격 없이 하는 안마 시술은 불법입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설령 법률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단순히 다른 곳에서도 불법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단속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오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