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E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관련 미지급 임금 8,047,275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상 임금 미지급 주장의 일부인 932,990원만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E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및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8,047,275원 외에도, 이러한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중 932,99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2022.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총 청구액 8,047,275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원고는 청구한 임금 중 일부인 932,990원을 인정받았으나,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임금 미지급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