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한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자, A교회와 그 대표인 B목사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다수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내 감염 확산의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8월 27일,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A교회와 B목사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처분이 주민에게 미리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법률유보,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자기구속, 평등,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교회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판단했으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상황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 달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