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도우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의 적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전문상담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이후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되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합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전문상담사 참조].
전문상담사는 전국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지 편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지역 사회 안착을 도와줍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취업지원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