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년 가까이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 매매 및 투약 행위와 장기간의 불법 체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압수된 야바 1정을 몰수하며 2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일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월 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4월 18일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7년 가까이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 기간 중인 2025년 4월 13일,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25만 원에 매수했고, 그중 4정을 F에게 24만 원에 되팔았으며,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 매도 및 투약한 행위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유무죄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중 야바 1정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압수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불법 체류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바를 매수하고 매도하며 투약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 허가된 기간 내에 체류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7년간 불법으로 체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예: 마약 매수, 매도, 투약, 불법 체류), 이들을 하나의 재판으로 심리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다루어 형량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예: 마약)은 몰수하고, 만약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야바 1정이 몰수되었고, 야바 매수가액 2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 비용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25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소량의 마약이라도 매매, 투약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을 다루는 것은 법적으로 강력히 금지됩니다. 유효한 비자 없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장기간 불법 체류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로 얻은 이익이나 마약을 매수한 대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수강명령은 일반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되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