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마약류인 야바를 수수하고 일부를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야바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