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함)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에 따른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에 따른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보호대상자는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 조산(助産)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것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등을 하는 것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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