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합성대마, MDMA를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5,0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