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 국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원고 A는 법인 세금을 포함하여 약 3억 7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6개월간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국내 재산이 없고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으며, 출국금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장기간 해외 체류 이력, 가족들의 해외 거주, 체납액의 규모, 그리고 자발적 납부 노력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원고 A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7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였습니다. 회사는 2011년에 해산간주, 2014년에 청산종결간주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3억 7,7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원고 A에게 2024년 10월 5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은 국내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으며, 어머니의 사망과 조카의 결혼으로 잠시 입국했을 뿐인데, 단순히 신병 확보나 심리적 압박을 위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와 출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체납자가 받는 기본권 제한 사이의 균형이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법무부장관이 내린 출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이 넘는 국세를 장기간 체납했고, 과거 해외 체류 이력과 가족들의 해외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자발적인 체납 세금 납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원고 A가 겪는 불이익보다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단순히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입국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과거 해외 체류 기간, 가족들의 해외 거주 여부, 체납액의 규모와 체납 경위, 자발적인 세금 납부 노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재산 도피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체납 세액 납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