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남대문세무서가 해외 자회사 명의로 보유한 주식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2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 사건입니다.
남대문세무서는 A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인 B가 보유한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의 주식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함에도 A 주식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4차례 위반했다며 총 20억 8,103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A 주식회사가 자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사실상 계좌를 관리하며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 자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신고해야 할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여, 1심과 같이 A 주식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자회사 B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직접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을 필요성이 있고, 조세가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회사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점과, A 주식회사가 계좌를 조세 회피에 사용하거나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 주식회사를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고 모회사가 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신고 의무를 모회사에 직접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위험 분산 목적을 위한 해외 자회사 설립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자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활동이 인정되면 모회사를 해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최소한의 자본 출자 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를 통한 투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의 이익으로 직접 전용하는 등 실질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