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대만의 복수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피고에게 국적선택명령 발동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대만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했으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원고는 국적선택명령 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병역의무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선택명령 발동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