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11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한 혐의로, 피고인 E는 이를 매수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사실오인과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부탁을 받아 태국인 F으로부터 야바를 구한 뒤 피고인 E에게 11만 원을 받고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야바를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1만원을 받고 전달한 행위를 매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야바를 직접 매도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11만 원을 받고 야바를 매도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형량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필로폰,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11만 원을 받고 야바를 건넨 행위는 법원에서 매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활동을 규율하며,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 외의 활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전달 행위나 소지 행위도 매도 행위와 유사하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동반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나 체류 자격 외 활동 중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어졌던 증거와 정황 외에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