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호대상자는 개인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나이,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형제자매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거주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5년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참조).
무연고청소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기관으로 한정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함)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직업훈련
영농 정착지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이혼의 특례
주거지원 등(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거주지 보호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사회적응교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