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 A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학생들에게 잘못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정신병자 같다",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등의 발언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교실 뒤에 세우거나 복도로 불러내어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피고인 A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5명의 피해아동(B, C, D, E, F)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4월 중순경, 피고인은 교탁 부근에 피해아동들을 세워놓고 잘못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수업시간 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아동들을 교실 뒤에 서 있게 한 다음 복도와 가상현실 스포츠실(교사연구실)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아동 G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4월경 급식실에서, 식사 중인 피해아동에게 잘못을 말해주지 않은 채 화난 말투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는거 아니지"라고 말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피해아동 H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3월에서 4월경 사이, 피해아동이 쉬는 시간에 만들기를 하려고 가위를 꺼내놓았다는 이유로 잘못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복도로 불러 울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국어 수업 중에도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왜 울어", "울음 그쳐"라고 소리쳤습니다.
피해아동 B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5월경, 피해아동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잘못을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니"라고 말한 뒤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데리고 가 큰 소리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아동 B, H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5월에서 6월경 사이, 수업 중 피해아동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 B에게 잘못을 말해주지 않은 채 화를 내며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아동 I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6월 중순경, 체육수업 중 체육교과서에 딱지를 붙이는 행동을 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후 미술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톤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아동 C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6월 28일경, 미술수업 중 질문을 위해 교탁 앞으로 나가자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나오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피해아동 C, D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6월경, 수업 중 피해아동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 C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여 C를 울게 한 다음, C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아동 J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6월경, 미술수업 중 피해아동이 교탁으로 다가와 질문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짜증을 내며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지",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던 애들 다 불러 이야기 해야겠니"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아동 F에 대한 정서적 학대: 2022년 6월경 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아동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어 피해아동을 울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아동들이 잘못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없고,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발달 상태 내지 건강 상태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언행과 지도 방식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 A가 여러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부적절한 언행과 지도 방식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법률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정신병자 같다",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등의 반복적인 언행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신체적 손상이 동반되지 않아도 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이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형량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과 책임: 교사 등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아동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드시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구분: 교사의 훈육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이후 상태 변화, 행위의 반복성,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아동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아동학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은 아동의 나이,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진술의 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어린 아동의 진술이라도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자녀가 학교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훈육으로 치부하지 말고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능성: 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