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헤어진 미성년자 연인인 14세 피해자 B를 강간하고, 그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한때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많이 하고 소년원 전력이 있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광주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수십 회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 촬영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8세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14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폭력 관련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인 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제압하여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 (성매매강요등):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력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이 조항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매매강요등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성매매강요등죄의 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부정기형, 소년에 대한 특칙):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으므로,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협박죄 및 반의사불벌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요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