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한 교사(피고인 A)가 수업 중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언행이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으며 친밀한 관계였기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 담임교사 및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수업 중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인물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러한 언행에 불쾌함을 느끼고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며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언행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학생의 외모 비하 언행에 대한 거부감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에 '꽝'으로 피해 학생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학생 외모 비하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300만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원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 언행을 한 것이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또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정서적 학대 판결과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행위의 장소·시기·정도·태양, 경위, 반복성, 기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피해자가 외모 비하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학대의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학생의 불쾌감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점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거나 장난스러운 의도였다고 해도 아동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행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동에게는 외모 비하 발언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학대의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