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4일 오전 8시경, J 중기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B와 수도 요금 미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목 골절과 폐쇄성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A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며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물 값 문제로 서로 싸웠으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상해죄를, 피고인 B에게는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