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시공상 하자 (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 ||
품질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 * 세부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13호 실내건축공사업 하단 참조 |
시공 후 | 수리, 배상 | ||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 ||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 |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말함 |
공사에 착수한 후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 | ||
공사기간 지연 | 공사 착수 전 | 계약해제 |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 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공사 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 | ||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공사 착수 전 |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공사 착수 후 |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