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외국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르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매한 마약의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