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 성분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에 있던 수강명령과 추징에 관한 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수정했습니다.
외국인인 피고인 A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머물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 성분의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과 불법 체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마약 판매 및 불법 체류라는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판매한 마약의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마약류 수강명령 면제에 관한 내용과 추징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마약류 매매의 경우 수강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된 마약 중 일부는 이미 압수되었거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의 일부 법령 적용 오류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참조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위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교육의 수강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률은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제40조의2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처럼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수강명령 부과 대상이 아니며, 수강명령 면제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124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러한 법령 적용 오류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 중 일부는 이미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몰수된 것과 같고, 나머지 일부는 이미 투약되어 그 가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법원이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수강명령 및 추징 관련 오류가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판매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이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 체류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법령 적용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직권으로 경정될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를 단순히 매매한 경우에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와 달리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 수강명령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은 수익이 압수되었거나 그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