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며 영천시의 한 공터에서 대마 230주를 재배하고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23주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과 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28일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4년 11월 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4년 10월 2일까지 약 10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24년 2월경부터 10월 2일까지 영천시의 공터에서 대마 230주를 재배했고 2024년 10월 1일에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체포될 당시까지 건조한 대마 23주를 방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2024년 9월 30일에는 같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한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행위, 그리고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및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머무르며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 소지했으며 야바까지 투약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