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인천 지역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E)은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각기 다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던 2021년 8월 말부터 9월 초, 인천 계양구청은 관내 유흥주점에 대해 2021년 8월 23일 00시부터 2021년 9월 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 'G'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실장, 피고인 C와 D는 종업원으로서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1일 22시경 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인천 연수구청 역시 2021년 4월 12일 0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E는 단란주점 'J'를 운영하며 피고인 C를 포함한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업을 강행했고, 특히 2021년 6월 23일 00시경 손님 3명과 유흥접객원 3명을 동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E는 추가로 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6월 23일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 방문(C-3) 자격의 필리핀 국적 여성 K를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총 3명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고인 E는 추가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취업 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불법 고용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동시에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주점 운영자 및 종업원들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모두 사회적 파장이 크며 엄중히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80조: 이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방역 당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94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9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E는 취업 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불법 영업과 관련하여 운영자, 실장, 종업원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 방역 조치 준수의 중요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모두를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점 운영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주의: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 체류자나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의 의무: 사업주는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항상 숙지하고, 변경되는 내용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