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유인해 호텔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별도로 16세 미성년자 피해자 F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합성 사진을 전송한 사건이 병합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9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B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세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손가락으로 음부를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과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7일에는 D 메신저를 이용해 전혀 모르는 16세 피해자 F에게 '너 개꼴린다고 따먹으러 간대'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피해자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그 과정을 촬영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 그리고 다른 16세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합성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숙한 13세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일면식 없는 16세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 B를 간음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몰래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16세 피해자 F에게 음란 메시지와 합성 사진을 보낸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과 동행하거나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은 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방어 능력이 미숙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보내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은 즉시 삭제하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