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1일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야구갤러리에서 아동·청소년 성기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만 13세 여성 G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자위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57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그중 일부는 2020년 9월 7일경까지, 나머지는 삭제할 때까지 소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상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1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야구갤러리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피해자 G(13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등장하는 동영상 등 총 574건의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 시점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이 574건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둘째,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이 형량 조절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가 몰수되었습니다. 여섯째,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조항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 개정되어 시행되기(2020. 11. 20.) 전에 발생했으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과 초범이며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설령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성착취 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본 판례와 달리 더 엄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관련 자료에 접근하게 되었다면, 즉시 삭제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은 형 집행유예 시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