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2014년 4월 16일 00호 침몰 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00고등학교 교사 네 분(망 A, B, C, D)은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다 모두 사망했습니다. 교사들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연금을 승인받았으나, 국가보훈처에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00보훈지청장은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만 인정하고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들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00호 침몰 사고 당시, 00고등학교 교사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며 학생들의 대피와 구조를 도왔습니다. 이들의 유족들은 공무원으로서 사망했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것 외에, 그 희생의 특수성과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중 더 높은 단계인 '순직군경'으로 예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00보훈지청은 순직 교사들의 직무를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직무와 동일하게 보지 않아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교사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직공무원'으로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6월 30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순직 교사들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망인된 교사들이 침몰하는 선박의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에 이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넘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수행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취지와 다른 일반 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은 법령 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은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있도록 예외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현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법원은 일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도의 생명 및 신체 위험을 수반하는 구조 활동 등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평소 직무와 관련 없이 특별한 재난이나 위급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비록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해당 공무원이 처했던 상황의 위험 정도, 수행한 행동의 자발성과 헌신성, 그리고 그 행동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법령의 폭넓은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한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