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자 아파트 회장이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 투표를 진행하여 해임되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입주자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무효와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고, 또한 자신의 회장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회장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동별 대표자 지위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회장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여전히 회장 지위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동별 대표자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회장 지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