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강릉 지역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토지 매입을 위한 지주작업 용역을 맡기며 용역대금과 인센티브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 조건인 전체 토지 면적의 70% 이상 매매계약 체결 조건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와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용역대금 지급 조건을 달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센티브 약정이 명확하게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강릉 D 지역에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했고, 원고 및 피고 C과 2021년 4월 1일 총 4억 2천만 원 규모의 지주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원고의 용역대금은 2억 5천 2백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용역대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전체 토지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토지 매매가격을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 조건을 달성했고 인센티브 약정도 유효하므로, 이미 받은 1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1억 1천 8백여만 원과 인센티브 10억 5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7천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약정된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인센티브 약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용역작업으로 약정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조건(전체 토지 면적의 70% 이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평당 매매대금 차액의 6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계약에 명시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조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센티브 약정 또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약정에 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었고, 당사자 간 진술 내용도 달라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제527조 등 관련): 계약은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당사자가 특별히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확정적인 계약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며,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 증명하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추정하게 하는 증명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용역계약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인센티브 약정에 대해서는 처분문서가 없었다는 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약정일수록 반드시 처분문서로 남겨야 그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달성되었다는 사실과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증언 등이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중요한 계약 내용, 특히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나 성과급(인센티브) 약정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은 '전체 면적의 70%'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어떠한 토지가 그 면적에 포함되는지도 상세히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희망적 진술은 법적 분쟁 시 계약 성립 여부나 내용 입증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그 내용의 존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동일한 이해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