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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종중의 2020년 임원 선출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으나, 이후 2021년에 새로운 임원 선출 결의가 있었고 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제기한 2020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1년 결의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어 유효하며, 따라서 과거의 법률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0년 11월 19일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회장 C, 부회장 D, 총무 E, 재무 F)을 선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연기 통보 이후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1년 9월 23일, 2020년 선출된 회장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M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9일, 피고 종중은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회장 O, 부회장 P, Q)을 선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2021년 결의 또한 직무대행자 M이 총회 취소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2020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 총회 소집 절차와 임원 선출의 유효성, 그리고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분쟁입니다.
2020년 피고 종중의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후 2021년에 새로운 임원 선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에게 여전히 2020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2021년 임원 선출 결의의 유효성, 특히 직무대행자의 총회 취소 권한과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1년 임원 선출 결의(이 사건 후행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한 직무대행자 M의 2021년 정기총회 취소 통지가 피고 종중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사회 회의록에는 총회 준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피고 종중 정관에 명시된 정기총회를 취소하는 결정은 통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 M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2021년 정기총회에 특정 지파만 참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지파 종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2021년 임원 선출 결의는 참석 종원 88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피고 종중 정관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후행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이전 2020년 선행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과거의 법률 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이사의 직무대행자) "법인의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 범위를 규정합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범위 내의 '통상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라 예정된 정기총회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통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나 가처분 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직무대행자 M에게 2021년 정기총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법원에서 과거의 법률 관계나 권리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인준하거나 재차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이후의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2021년 후행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2020년 선행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유사한 종중 총회 또는 법인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결의 이후 새로운 결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인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통상 사무'로 제한됩니다. 정기총회를 취소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통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명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예: 회의록, 통지 내용, 참석자 명단 등)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총회 소집 방법,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