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10일 내로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기간 내에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이행최고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행 준비를 마쳤음을 통보하였으므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D, E 형제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C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4년 이상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피고에게 확정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10일 이내로 최고했으나 피고가 이 기간 내에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서 채권자가 정한 '이행최고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등이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10일 이내로 최고한 것은 분쟁의 오랜 경과, 매매대금의 거액 규모, 최고 기간 내에 주말과 설 연휴가 포함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고 기간 내에 대금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통보했으며 C 주식회사의 자산에 대한 가등기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대금 지급을 보류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44조의 '상당한 기간'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상당성 여부는 채무의 성질, 금액의 규모, 분쟁의 경위, 최고 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기보다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짧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신의칙상 그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분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할 때 '상당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대금 지급과 같이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주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질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최고를 할 때 제시하는 기간이 짧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지체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과 같이 회사 경영권이나 자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계약 대상 회사의 자산 상태 변화(예: 가등기 설정)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고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 준비를 완료했음을 통보하고 이행 의사를 밝혔다면 비록 현실적인 이행제공이 아니더라도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