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D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가 원고 A와 원고 B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상승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여러 급여 항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A는 61,396,234원, 원고 B는 82,705,7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급여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인정한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들이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4년 10월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 A에게는 40,889,257원, 원고 B에게는 51,625,4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