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