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B는 회사 A를 상대로 능력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추가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 임금 3,324,4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능력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송 중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 3,483,098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고 원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원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능력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으므로, 원고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추가근로수당의 차액인 3,324,4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2013년도 급여기준에 고정시간외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240hr) 외 통상적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8년 7월 13일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세금 공제 후 3,483,098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원고는 같은 달 26일 공탁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능력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가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능력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857,159원보다 많은 3,483,098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고 원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회사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인해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의 급여기준이나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수당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추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른 임금 항목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자신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떤 수당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했거나, 과거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는 사실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해당 채권은 소멸될 수 있으니, 공탁금 수령 시 그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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